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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교도작업의 종류)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교도작업의 종류)

교도작업의 종류

제6조

제6조(교도작업의 종류) ① 영 제6조에 따른 교도작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영작업: 법 제6조에 따른 민간기업의 참여 없이 교도작업제품을 생산하는 작업 2. 위탁작업: 법 제6조에 따라 교도작업에 참여한 민간기업을 통하여 교도작업제품을 생산하는 작업 3. 노무작업: 수용자의 노무를 제공하여 교도작업제품을 생산하는 작업 4. 도급작업: 국가와 제3자 간의 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작업을 중지하려면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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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교도작업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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