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수의계약의 절차)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수의계약의 절차)

수의계약의 절차

제9조

제9조(수의계약의 절차)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려면 「교도관직무규칙」 제21조에 따른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수의계약의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