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의 절차
제9조
제9조(수의계약의 절차)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려면 「교도관직무규칙」 제21조에 따른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수의계약의 절차)
수의계약의 절차
제9조(수의계약의 절차)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려면 「교도관직무규칙」 제21조에 따른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수의계약의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