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
제2조(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식생활 교육 추진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2. 식생활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식생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생활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2조(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식생활 교육 추진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2. 식생활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식생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생활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용 형식「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2조(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