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 교육 평가결과의 활용
제4조
제4조(식생활 교육 평가결과의 활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기본계획과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세울 때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국민의 식생활 개선에 공로가 큰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4조(식생활 교육 평가결과의 활용)
식생활 교육 평가결과의 활용
제4조(식생활 교육 평가결과의 활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기본계획과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세울 때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국민의 식생활 개선에 공로가 큰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인용 형식「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4조(식생활 교육 평가결과의 활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