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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3조(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의 평가 등)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3조(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의 평가 등)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의 평가 등

제3조

제3조(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의 평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에 따라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려면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가 완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각각 공표해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관보 및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2.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보 및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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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3조(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의 평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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