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의 직무
제6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각자 국가위원회를 대표하고, 국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각자 국가위원회를 대표하고, 국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용 형식「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6조(위원장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