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성과의 고시
제13조
제13조(측량성과의 고시)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의 고시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고시는 최종성과를 얻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측량성과의 고시에 포함된 국가기준점 성과가 다른 국가기준점 성과와 연결하여 계산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산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측량성과를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측량성과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측량의 종류 2. 측량의 정확도 3. 설치한 측량기준점의 수 4. 측량의 규모(면적 또는 지도의 장수) 5. 측량실시의 시기 및 지역 6. 측량성과의 보관 장소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