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등의 표시 금지사항
제15조
제15조(지도등의 표시 금지사항) 법 제15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관한 사항 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의 비공개사항
지도등의 표시 금지사항
제15조(지도등의 표시 금지사항) 법 제15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관한 사항 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의 비공개사항
인용 형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지도등의 표시 금지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