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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현지조사자의 지정)

현지조사자의 지정

제22조

제22조(현지조사자의 지정) 제21조제4항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가 현지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지정하여 지적측량 및 자료조사 등 현지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에는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지적측량수행자"라 한다)에게 그 소속 측량기술자 중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이하 "지적기술자"라 한다)를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지적측량 →

제4절 지적측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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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현지조사자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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