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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에 관한 재심사 청구 등)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에 관한 재심사 청구 등

제26조

제26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에 관한 재심사 청구 등) ①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의 재심사 청구를 하려는 자는 재심사청구서에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② 법 제29조제7항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가 재심사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 및 날인한 의결서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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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에 관한 재심사 청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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