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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축척변경위원회의 기능)

축척변경위원회의 기능

제80조

제80조(축척변경위원회의 기능) 축척변경위원회는 지적소관청이 회부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과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3.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척변경과 관련하여 지적소관청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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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축척변경위원회의 기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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