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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

제81조

제81조(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 ①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는 지적소관청이 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축척변경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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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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