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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지명의 고시)

지명의 고시

제86조

제86조(지명의 고시) 법 제9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지명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정, 변경 또는 폐지된 지명 2. 소재지(행정구역으로 표시한다) 3. 위치(경도 및 위도로 표시한다) 또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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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지명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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