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제90조
제90조(회의) ① 위원장은 지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지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
제90조(회의) ① 위원장은 지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지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용 형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