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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보고)

보고

제95조

제95조(보고) 법 제91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보고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ㆍ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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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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