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성능검사의 대상 및 주기 등)

성능검사의 대상 및 주기 등

제97조

제97조(성능검사의 대상 및 주기 등) ①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측량기기와 검사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트랜싯(데오드라이트): 3년 2. 레벨: 3년 3. 거리측정기: 3년 4. 토털 스테이션(total station: 각도ㆍ거리 통합 측량기): 3년 5. 지엔에스에스(GNSS) 수신기: 3년 6. 금속 또는 비금속 관로 탐지기: 3년 ②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신규 성능검사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1개월부터 성능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후 1개월까지의 기간에 받아야 한다. ③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유효기간은 종전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기간 외의 기간에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보칙 →

제4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성능검사의 대상 및 주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