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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제도 발전을 위한 시책)

제도 발전을 위한 시책

제100조

제100조(제도 발전을 위한 시책)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수치지형 및 지적 정보에 관한 정보화와 표준화 2. 정밀측량기기와 조사장비의 개발 또는 검사ㆍ교정 3. 지도제작기술의 개발 및 자동화 4. 우주 측지(測地) 기술의 도입 및 활용 5. 삭제 6. 그 밖에 측량 및 지적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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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제도 발전을 위한 시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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