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4조의2
제10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10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4호, 제5호, 제7호, 제18호 및 제19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15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에 관한 사무 1의4. 법 제24조에 따른 지적측량 의뢰에 관한 사무 2. 법 제40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42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에 관한 사무 4. 법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46조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무 6. 법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52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지적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무 9. 법 제77조에 따른 신규등록 신청에 관한 사무 10. 법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신청에 관한 사무 11. 법 제79조에 따른 분할 신청에 관한 사무 12. 법 제80조에 따른 합병 신청에 관한 사무 13. 법 제81조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에 관한 사무 14. 법 제82조에 따른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에 관한 사무 15. 법 제83조에 따른 축척변경 신청에 관한 사무 16. 법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에 관한 사무 17. 법 제88조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정리에 관한 사무 18. 법 제93조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19. 법 제96조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