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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연구기관)

연구기관

제101조

제101조(연구기관) 법 제9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의 부설연구소 3. 공간정보산업협회 4. 삭제 5. 한국국토정보공사 6. 공간정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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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연구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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