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2(마리나업의 등록)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마리나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대표자의 성명 또는 사업장의 위치
2. 마리나선박의 수, 명칭, 총톤수, 길이 또는 승선정원(마리나선박 대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3.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의 규모 또는 형태(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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