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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마리나업의 등록)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마리나업의 등록)

마리나업의 등록

제32조의2

제32조의2(마리나업의 등록)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마리나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대표자의 성명 또는 사업장의 위치 2. 마리나선박의 수, 명칭, 총톤수, 길이 또는 승선정원(마리나선박 대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3.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의 규모 또는 형태(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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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마리나업의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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