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제10조

제10조(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영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측량기술인력과 장비 보유현황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기본측량 →

제2절 기본측량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