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등의 판매 및 배포
제14조
제14조(지도등의 판매 및 배포)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도등의 판매 또는 배포를 같은 조 제6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도등의 판매ㆍ배포, 그 밖의 세부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지도등의 판매 및 배포)
지도등의 판매 및 배포
제14조(지도등의 판매 및 배포)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도등의 판매 또는 배포를 같은 조 제6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도등의 판매ㆍ배포, 그 밖의 세부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지도등의 판매 및 배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