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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6조(지적공부의 보관방법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6조(지적공부의 보관방법 등)

지적공부의 보관방법 등

제66조

제66조(지적공부의 보관방법 등) ① 부책(簿冊)으로 된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는 지적공부 보관상자에 넣어 보관하고, 카드로 된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ㆍ대지권등록부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는 100장 단위로 바인더(binder)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② 일람도ㆍ지번색인표 및 지적도면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도면번호순으로 보관하되, 각 장별로 보호대에 넣어야 한다. ③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보존하는 때에는 그 지적공부를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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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6조(지적공부의 보관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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