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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등)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등

제71조

제71조(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등) ① 법 제73조의 경계점좌표등록부는 별지 제69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73조에 따라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③ 법 제73조제4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의 고유번호 2. 지적도면의 번호 3.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 4. 부호 및 부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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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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