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장 및 간사
제5조
제5조(간사장 및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장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 ② 원장은 간사장으로 감사원 사무처 심의실장을 임명하고 간사는 법무담당관을 임명한다. ③ 간사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간사는 간사장을 보좌한다.
간사장 및 간사
제5조(간사장 및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장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 ② 원장은 간사장으로 감사원 사무처 심의실장을 임명하고 간사는 법무담당관을 임명한다. ③ 간사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간사는 간사장을 보좌한다.
인용 형식「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제5조(간사장 및 간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