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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제5조(간사장 및 간사)

간사장 및 간사

제5조

제5조(간사장 및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장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 ② 원장은 간사장으로 감사원 사무처 심의실장을 임명하고 간사는 법무담당관을 임명한다. ③ 간사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간사는 간사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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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제5조(간사장 및 간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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