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서 송부
제10조
제10조(재결서 송부) 위원회는 재결이 있었을 때에는 곧바로 재결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한다.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제10조(재결서 송부)
재결서 송부
제10조(재결서 송부) 위원회는 재결이 있었을 때에는 곧바로 재결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한다.
인용 형식「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제10조(재결서 송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