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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제10조(재결서 송부)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제10조(재결서 송부)

재결서 송부

제10조

제10조(재결서 송부) 위원회는 재결이 있었을 때에는 곧바로 재결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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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제10조(재결서 송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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