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등 지급
제11조
제11조(수당 등 지급)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을 지급한다. ② 위원장이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특별히 지정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검토수당을 지급한다.
수당 등 지급
제11조(수당 등 지급)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을 지급한다. ② 위원장이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특별히 지정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검토수당을 지급한다.
인용 형식「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제11조(수당 등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