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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제9조(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

제9조

제9조(권한의 위임) 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선정 권고 2. 법 제16조 제5항에 따른 지위승계 허가 3. 법 제17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피청구인의 경정결정 4.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대리인 선임허가 5. 법 제20조 제5항에 따른 심판참가허가 및 제21조 제1항에 따른 심판참가요구 6. 법 제29조 제6항에 따른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의 변경허가 여부 결정 7.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 및 직권보정 8. 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구술심리 신청의 허가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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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제9조(권한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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