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촉진
제3조
제3조(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촉진)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에 필요한 제도 개선과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위하여 시스템의 유통표준을 준수하고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3조(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촉진)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촉진
제3조(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촉진)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에 필요한 제도 개선과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위하여 시스템의 유통표준을 준수하고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3조(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