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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4조(형사사법절차 전자화 계획)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계획

제4조

제4조(형사사법절차 전자화 계획)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수립하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4항의 국가정보화에 관한 부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형사사법업무 전자화 추진의 기본방향 2. 형사사법업무 전자화 추진조직 및 체계에 관한 사항 3. 전자화 대상 문서 등의 선정ㆍ개발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 활용되는 형사사법정보의 범위에 관한 사항 5. 형사사법업무 전자화에 따르는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6. 전자화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정보공개, 정보보호 대책 등 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형사사법업무의 전자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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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4조(형사사법절차 전자화 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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