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계획
제4조
제4조(형사사법절차 전자화 계획)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수립하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4항의 국가정보화에 관한 부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형사사법업무 전자화 추진의 기본방향 2. 형사사법업무 전자화 추진조직 및 체계에 관한 사항 3. 전자화 대상 문서 등의 선정ㆍ개발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 활용되는 형사사법정보의 범위에 관한 사항 5. 형사사법업무 전자화에 따르는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6. 전자화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정보공개, 정보보호 대책 등 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형사사법업무의 전자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