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상환자
제2조의3
제2조의3(장기미상환자) 법 제3조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채무자를 장기미상환자로 한다. 1. 졸업 후 5년이 지날 때까지의 상환액(법 제39조제6항에 따라 반환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10 미만인 채무자 2. 졸업 후 15년이 지날 때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30 미만인 채무자 3. 졸업 후 25년이 지날 때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0 미만인 채무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장기미상환자)
장기미상환자
제2조의3(장기미상환자) 법 제3조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채무자를 장기미상환자로 한다. 1. 졸업 후 5년이 지날 때까지의 상환액(법 제39조제6항에 따라 반환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10 미만인 채무자 2. 졸업 후 15년이 지날 때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30 미만인 채무자 3. 졸업 후 25년이 지날 때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0 미만인 채무자
인용 형식「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장기미상환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