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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이의신청 결정의 통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이의신청 결정의 통지)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

제40조

제40조(이의신청 결정의 통지) 국세청장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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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이의신청 결정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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