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결정의 통지
제40조
제40조(이의신청 결정의 통지) 국세청장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이의신청 결정의 통지)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
제40조(이의신청 결정의 통지) 국세청장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이의신청 결정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