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개선 지원
제5조
제5조(경영개선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제조업자에 대하여 원료조달, 시설개선, 판로개척 또는 컨설팅 등 경영개선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경영개선 지원)
경영개선 지원
제5조(경영개선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제조업자에 대하여 원료조달, 시설개선, 판로개척 또는 컨설팅 등 경영개선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경영개선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