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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제조기술등의 연구개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제조기술등의 연구개발)

제조기술등의 연구개발

제7조

제7조(제조기술등의 연구개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 등에 전통주 등의 품질향상ㆍ포장ㆍ저장ㆍ제조기술 및 제조기기 등(이하 "제조기술등"이라 한다)에 관한 연구개발을 의뢰할 수 있으며, 제조기술등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조기술등을 연구개발하는 자 및 연구개발된 제조기술등을 산업화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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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제조기술등의 연구개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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