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제20조
제2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에서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제2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에서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석면피해구제법」 제2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