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137조의2
제137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1항에 따라 월세액 지급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그 공제금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7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137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1항에 따라 월세액 지급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그 공제금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인용 형식「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7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