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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0조의2(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

제140조의2

제140조의2(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로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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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0조의2(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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