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
제140조의2
제140조의2(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로 감면한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
제140조의2(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로 감면한다.
인용 형식「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0조의2(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