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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2조(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특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2조(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특례)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특례

제142조

제142조(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2008년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2010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수도권 밖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지방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03조의3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② 「지방세법」 제90조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지방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을 적용할 때 과세표준확정신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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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2조(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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