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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7조(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7조(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47조

제147조(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2012년 9월 24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지방세법」 제103조의3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과세특례 신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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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7조(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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