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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제37조

제37조(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①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 재판과정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직권 또는 검사,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문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진술조력인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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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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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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