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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9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9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제)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제

제39조

제39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제) 진술조력인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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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9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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