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제
제39조
제39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제) 진술조력인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9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제)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제
제39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제) 진술조력인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인용 형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9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