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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의3(19세미만피해자등의 증인신문 장소 등에 대한 특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의3(19세미만피해자등의 증인신문 장소 등에 대한 특례)

19세미만피해자등의 증인신문 장소 등에 대한 특례

제40조의3

제40조의3(19세미만피해자등의 증인신문 장소 등에 대한 특례) ① 법원은 19세미만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사전에 피해자에게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제1항에 따라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19세미만피해자등은 제1항의 중계시설을 통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할지 여부 및 증인으로 출석할 장소에 관하여 법원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중계시설을 통하여 19세미만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그 중계시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0조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이루어진 장소로 한다. 다만, 피해자가 다른 장소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이루어진 장소가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시설인 경우에는 법원이 중계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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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의3(19세미만피해자등의 증인신문 장소 등에 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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