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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제40조

제40조(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① 법원은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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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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