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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

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

제7조

제7조(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별표 3 및 별도 1 1의2.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별표 3의2 및 별도 1 2.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ㆍ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및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별표 4 및 별도 1 3. 대형트롤어업: 별표 5 및 별도 1 4. 동해구중형트롤어업: 별표 6 및 별도 1 5. 삼치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대형선망어업ㆍ소형선망어업ㆍ근해자망어업 및 연안자망어업: 별표 7 6. 근해안강망어업: 별표 8 7. 기선권현망어업: 별표 9 8. 근해형망어업: 별표 10 9. 근해장어통발어업 및 근해통발어업: 별표 1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수역의 수산자원의 상태, 현재 해당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및 자연적ㆍ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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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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