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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2절 수산자원조성

제23조–제30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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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의 부화ㆍ방류 제한

제23조

제23조(수산종자의 부화ㆍ방류 제한)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입된 수산종자의 방류 금지 2. 기형과 교잡종(交雜種), 품종개량 등으로 형질이 변경된 수산종자의 방류 금지 3. 전복, 소라 등 정착성 수산동물을 방류하려는 경우 미리 불가사리를 없애는 등 어장환경 정화 실시

수산종자의 생산ㆍ방류 승인기관

제24조

제24조(수산종자의 생산ㆍ방류 승인기관) 법 제4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이란 국립수산과학원장을 말한다.

방류종자인증 업무의 위탁

제24조의2

제24조의2(방류종자인증 업무의 위탁) ① 법 제42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수산 관련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 부설 수산 관련 연구기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방류종자인증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수산자원조성금의 면제

제25조

제25조 삭제

조성금의 부과기준

제26조

제26조(조성금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금액(이하 "조성금"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부과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조성금의 감액기준

제27조

제27조(조성금의 감액기준)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조성금의 감액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조성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제28조

제28조(조성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① 행정관청은 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26조의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한 조성금을 부과한다. ② 행정관청은 조성금을 부과ㆍ징수하려면 납부대상,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등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부과된 조성금은 부과일부터 60일 이내의 납부기한까지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조성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0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④ 행정관청은 조성금 납부대상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조성금을 부과받은 자는 그 부과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조성금의 조정 부과 등

제29조

제29조(조성금의 조정 부과 등) ① 행정관청은 조성금이 과소 또는 과다하게 부과ㆍ징수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낸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되돌려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금의 조정 부과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장의 기록ㆍ관리

제30조

제30조(대장의 기록ㆍ관리) 행정관청은 조성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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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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