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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24조(수산종자의 생산ㆍ방류 승인기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24조(수산종자의 생산ㆍ방류 승인기관)

수산종자의 생산ㆍ방류 승인기관

제24조

제24조(수산종자의 생산ㆍ방류 승인기관) 법 제4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이란 국립수산과학원장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수산자원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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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24조(수산종자의 생산ㆍ방류 승인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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