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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2절 어선ㆍ어구ㆍ어법 등 제한

제9조–제15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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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척수의 제한 기준 및 방법 등

제9조

제9조(조업척수의 제한 기준 및 방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업척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어업의 주된 어획대상 어종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산자원의 회복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라 수산자원 회복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업척수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관계 어업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조업척수의 제한으로 조업을 할 수 없는 어선의 어업자가 감척을 희망하는 때에는 다른 신청자에 우선하여 감척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중 이상의 자망을 사용할 수 있는 해역

제11조

제11조(2중 이상의 자망을 사용할 수 있는 해역)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이란 별도 2에 따른 왕돌초 주변해역을 말한다.

제작ㆍ판매 등이 허용되는 특정어구

제12조

제12조(제작ㆍ판매 등이 허용되는 특정어구) 법 제2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란 다음 각 호의 어구를 말한다. 1.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이하 "관리수면"이라 한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해당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에서 정하는 어구 2. 외국으로부터 주문받아 제작ㆍ판매하기 위한 수출용 어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구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제13조

제13조(유해어법의 사용허가)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ㆍ어망에 붙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금지조항의 적용 제외

제14조

제14조(금지조항의 적용 제외)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4조ㆍ제23조 및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허가(이하 이 조에서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가. 법 제26조제1항제2호 중 학술연구ㆍ조사 영역이 2개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에 걸쳐 있는 경우 나. 법 제26조제1항제2호 중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법 제26조제1항제3호 중 어미고기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법 제2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가. 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경우 나. 법 제26조제1항제2호 중 학술연구ㆍ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1호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다. 법 제26조제1항제3호 중 소하성(溯河性)어류의 회귀량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를 하려는 경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립수산과학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사용의 확대

제15조

제15조(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사용의 확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사용 확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개발지원 2. 어린 고기의 남획(濫獲)을 줄이기 위한 선택적 어구 개발 3. 환경친화적 어구의 사용 장려 4. 에너지 절감을 위한 어업기술 개발 5. 환경친화적 어구사용자에 대한 어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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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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