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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4조(금지조항의 적용 제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4조(금지조항의 적용 제외)

금지조항의 적용 제외

제14조

제14조(금지조항의 적용 제외)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4조ㆍ제23조 및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허가(이하 이 조에서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가. 법 제26조제1항제2호 중 학술연구ㆍ조사 영역이 2개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에 걸쳐 있는 경우 나. 법 제26조제1항제2호 중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법 제26조제1항제3호 중 어미고기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법 제2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가. 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경우 나. 법 제26조제1항제2호 중 학술연구ㆍ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1호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다. 법 제26조제1항제3호 중 소하성(溯河性)어류의 회귀량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를 하려는 경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립수산과학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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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4조(금지조항의 적용 제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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