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1조(2중 이상의 자망을 사용할 수 있는 해역)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1조(2중 이상의 자망을 사용할 수 있는 해역)

2중 이상의 자망을 사용할 수 있는 해역

제11조

제11조(2중 이상의 자망을 사용할 수 있는 해역)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이란 별도 2에 따른 왕돌초 주변해역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어선ㆍ어구ㆍ어법 등 제한 →

제2절 어선ㆍ어구ㆍ어법 등 제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1조(2중 이상의 자망을 사용할 수 있는 해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