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중 이상의 자망을 사용할 수 있는 해역
제11조
제11조(2중 이상의 자망을 사용할 수 있는 해역)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이란 별도 2에 따른 왕돌초 주변해역을 말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1조(2중 이상의 자망을 사용할 수 있는 해역)
2중 이상의 자망을 사용할 수 있는 해역
제11조(2중 이상의 자망을 사용할 수 있는 해역)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이란 별도 2에 따른 왕돌초 주변해역을 말한다.
인용 형식「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1조(2중 이상의 자망을 사용할 수 있는 해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