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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장 수산자원의 회복 및 조성

제17조–제30조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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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수산자원의 회복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명령

제17조

제17조(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명령)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산자원의 국외반출 및 국내반입 제한 등

제18조

제18조(수산자원의 국외반출 및 국내반입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산자원을 외국에서 반입하여 양식장ㆍ수산종자생산시설에서 기르려는 자 2. 수산자원을 외국에서 반입하여 법 제3조 각 호에 따른 수면 등에 방류하려는 자 3.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자원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의 보호

제19조

제19조(멸종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의 보호)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제6호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의 종류를 지정하여 포획ㆍ채취를 금지하거나 포획된 수산자원을 방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의 종류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3. 학술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거나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수산자원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의 조사ㆍ연구를 거쳐 그 종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산자원

총허용어획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20조

제20조(총허용어획량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총허용어획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2. 어업의 종류별, 조업수역별 또는 조업기간별 총허용어획량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 3. 관리대상 수산자원의 동향과 총허용어획량에 관한 사항 4. 관리대상 수산자원의 종류별 총허용어획량에 따른 시ㆍ도별 총허용어획량에 관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총허용어획량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총허용어획량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해당 시ㆍ도의 수산자원 보존과 관리에 관한 방침 2. 해당 시ㆍ도의 어업 종류별, 조업수역별 또는 조업기간별 총허용어획량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해당 시ㆍ도의 관리대상 수산자원의 총허용어획량 관리에 관한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총허용어획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제4항을 준용한다.

시ㆍ도 총허용어획량계획의 제출 등

제21조

제21조(시ㆍ도 총허용어획량계획의 제출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세우거나 그 계획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총허용어획량계획 가. 시ㆍ도지사가 관리할 수산자원의 총허용어획량과 그 배분방법 및 관리계획 나. 시ㆍ도지사가 관리할 수산자원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어업의 종류 및 그 어업자 다. 시ㆍ도지사가 관리할 수산자원의 적정한 어획 수준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3.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서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배분량의 할당기준 등

제22조

제22조(배분량의 할당기준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배분량을 할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 또는 어업 관련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어업자에게 배분량을 할당할 때에는 업종별수협의 조합장 또는 어업 관련 단체장으로부터 소속 어업자별 할당계획서를 제출받아 할당할 수 있다. 1. 법, 「수산업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어선법」의 위반 전력 2. 과거 어획실적 및 어선의 톤수 등 어획능력 3. 업종별수협의 조합장 또는 어업 관련 단체장의 의견 4. 수산자원의 상태

제2절 수산자원조성

수산종자의 부화ㆍ방류 제한

제23조

제23조(수산종자의 부화ㆍ방류 제한)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입된 수산종자의 방류 금지 2. 기형과 교잡종(交雜種), 품종개량 등으로 형질이 변경된 수산종자의 방류 금지 3. 전복, 소라 등 정착성 수산동물을 방류하려는 경우 미리 불가사리를 없애는 등 어장환경 정화 실시

수산종자의 생산ㆍ방류 승인기관

제24조

제24조(수산종자의 생산ㆍ방류 승인기관) 법 제4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이란 국립수산과학원장을 말한다.

방류종자인증 업무의 위탁

제24조의2

제24조의2(방류종자인증 업무의 위탁) ① 법 제42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수산 관련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 부설 수산 관련 연구기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방류종자인증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수산자원조성금의 면제

제25조

제25조 삭제

조성금의 부과기준

제26조

제26조(조성금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금액(이하 "조성금"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부과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조성금의 감액기준

제27조

제27조(조성금의 감액기준)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조성금의 감액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조성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제28조

제28조(조성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① 행정관청은 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26조의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한 조성금을 부과한다. ② 행정관청은 조성금을 부과ㆍ징수하려면 납부대상,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등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부과된 조성금은 부과일부터 60일 이내의 납부기한까지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조성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0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④ 행정관청은 조성금 납부대상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조성금을 부과받은 자는 그 부과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조성금의 조정 부과 등

제29조

제29조(조성금의 조정 부과 등) ① 행정관청은 조성금이 과소 또는 과다하게 부과ㆍ징수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낸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되돌려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금의 조정 부과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장의 기록ㆍ관리

제30조

제30조(대장의 기록ㆍ관리) 행정관청은 조성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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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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